제 1조 (목적)
이 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직장 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2조 (적용범위)
지침은 회사와 관계회사 및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 3조 (임직원 상호간의 윤리)
- (1) 금품 : 현금, 유가증권(상품권, 회원권포함), 기타 경제적 가치가 내포 되어있는 물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.
- (2) 접대 :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부담시켜 식사, 음주, 스포츠, 오락, 공연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.
- (3) 편의 :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교통수단, 숙박시설, 관광, 행사지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.
- (4) 이해관계자 : 업무수행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, 관계회사, 협력회사 관계자 등을 말한다.
- (5) 통상적 수준 :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.
제 4조 (윤리실천 주관부서)
- (1) 본사는 감사실을 윤리실천 주관부서로 하고 전사 윤리실천 총괄 부서를 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- (2) 각 사업장은 기획관리 부서를 윤리실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.
- (3) 윤리실천 주관부서는 윤리경영 교육, 금품수수 신고접수, 서약서 징구, 윤리경영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년 2회 감사실로 통보한다.
제 5조 (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)
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, 윤리적 행동과 윤리강령 준수의식 함양을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(별지 제 1호 서식)를 매년 1회 작성 제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