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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경영

승지토건(주)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합니다.

윤리지침

제 1조 (목적)

이 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직장 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적용범위)

지침은 회사와 관계회사 및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3조 (임직원 상호간의 윤리)

  • (1) 금품 : 현금, 유가증권(상품권, 회원권포함), 기타 경제적 가치가 내포 되어있는 물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.
  • (2) 접대 :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부담시켜 식사, 음주, 스포츠, 오락, 공연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(3) 편의 :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교통수단, 숙박시설, 관광, 행사지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(4) 이해관계자 : 업무수행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, 관계회사, 협력회사 관계자 등을 말한다.
  • (5) 통상적 수준 :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.

제 4조 (윤리실천 주관부서)

  • (1) 본사는 감사실을 윤리실천 주관부서로 하고 전사 윤리실천 총괄 부서를 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(2) 각 사업장은 기획관리 부서를 윤리실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.
  • (3) 윤리실천 주관부서는 윤리경영 교육, 금품수수 신고접수, 서약서 징구, 윤리경영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년 2회 감사실로 통보한다.

제 5조 (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)

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, 윤리적 행동과 윤리강령 준수의식 함양을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(별지 제 1호 서식)를 매년 1회 작성 제출한다.

제 6조 (금품 수수 금지)

  • (1)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건전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 관념상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.
    이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윤리실천 주관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.
  • (2) 임직원이 받는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,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(3)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윤리실천 주관 부서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7조 (접대 및 편의제공)

  • (1)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오락 등의 접대를 받는 경우는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통상적 수준의 범위내로 한정한다.
  • (2) 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.
   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시설 등 통상적 수준의편의제공은 예외로 한다.
  • (3)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윤리실천 주관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.

제 8조 (상호간 금전거래 금지)

  • (1) 임직원은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또는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(2) 임직원 상호간의 과도한 금전대차 및 대출보증 등을 금지 한다.

제 9조 (이해 상충 행위 금지)

  • (1)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운영에 관여 하거나 회사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, 조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(2)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부업 등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(3)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하여 회사와 거래(납품, 용역제공 등) 행위를 할 수 없다.
  • (4)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퇴직 후 피고용 보장 또는 그에 준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0조 (자산의 보호)

  • (1) 회사의 유형자산과 기술, 노하우 등은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(2)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낭비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1조 (보안유지)

  • (1)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주식,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셔서는 아니 된다.
  • (2) 회사 내부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2조 (임직원 상호존중)

  • (1) 회사 내의 동료 또는 상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의를 지키며 서로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 및 유지한다.
  • (2) 학연, 지연, 혈연, 성별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유언비어의 조성, 유포 등 조직 내 결속력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  • (3) 부서 간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, 은폐하지 않는다.

제 13조 (성희롱 방지)

  • 임직원은 동료간 성적인 평가나 비유, 신체접촉 행위를 비롯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14조 (자진신고)

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접대, 편의제공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품접대 수수 신고서
(별지 제2호서식)를 작성하여 윤리실천 주관부서에 자진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15조 (위반행위 신고)

  • (1)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각 사업장의 윤리실천 주관부서나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(2) 신고 받은 각 사업장의 윤리실천 주관부서에서는 신고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감사실에 통보 한다.
  • (3) 신고인은 언제든지 형식에 관계없이 서면, 전자메일, 전화,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신고 할 수 있다.

제 16조 (신고자 보호)

  • (1)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.
  • (2)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나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17조 (포상 및 징계)

  • (1)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에 공로가 있는 자 및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  • (2) 임직원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.
  • (3)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